‘근로자의 날’ 은행은 ‘휴무’, 우체국은 ‘정상 운영’, 병원·관공소는?

기사입력 2019.04.25 16:03
  •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로자들은 다 쉬는 걸까? 당일에 어떤 곳이 쉬는지 온라인에서 관심이 뜨겁다.

  • 사진=픽사베이
    ▲ 사진=픽사베이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휴일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 휴무의 권리가 있다. 따라서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근로자의 날 문을 닫는다. 단, 법원과 검찰청 등 일부 지점은 정상 운영을 하기도 한다.

    우체국, 학교, 시군구청, 주민센터 등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무일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 ‘근로자의 날’ 휴무를 하는 곳이 늘고 있어, 해당일에 관공서를 방문할 예정이거나, 진행할 업무가 있다면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의 경우 우편 접수와 각종 금융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택배 방문 접수나 타 금융회사 연계 업무 등 일부는 제한될 수 있다.

    병원 역시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반병원은 병원장이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며, 종합병원은 대개 쉬기 때문이다.

    국공립 유치원 교사는 근로자가 아닌 교육자로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에 근무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밖에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 고용 노동자는 근로자의 날 휴무에 해당하지 않아 정상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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