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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 날’도 일요일인데…대체공휴일은 왜 ‘어린이날’만 적용될까?

기사입력 2019.04.23 10:29
  • 매년 5월은 직장인들이 황금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진다. 근로기준법에 휴일로 지정된 ‘근로자의 날’과 법정 공휴일인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이 모두 5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5월은 법정 공휴일인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모두 일요일로, 많은 직장인의 아쉬움을 자아낸다. 그나마 ‘어린이날’은 다음날인 6일이 대체공휴일로 정해졌지만, ‘부처님 오신 날’은 그렇지 않아 금쪽같은 휴무일을 하루 날린 셈이니 말이다. 모두 법정공휴일인데, 왜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부처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지 않는 걸까?

  • 대체공휴일제가 도입된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된 2013년이다. 당시 대체공휴일제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도입이 추진됐지만,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는 기업과 산업 관련 부처 등의 팽팽한 반대 의견으로 인해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결국 대체공휴일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를 고려해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정해 도입되었다.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와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정해져 있으며, 2014년 9월 추석 연휴에 처음 적용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현 정부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대체공휴일제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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