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사용한 경우 반드시 출처 필요… 11월부터 적용

(사진제공: 셔터스톡)

구글이 자사 플랫폼에 선거용 광고를 올릴 때 합성했거나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한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6일(현지시간) 구글은 합성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도구의 보급 확대로 인해 관련 정책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전했다. 새로운 정책은 광고에만 적용되며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일반 콘텐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글은 광고에 사용된 이미지의 색상이나 명암을 조절하는 단순한 보정을 넘어선 이미지 변경에 대해서는 합성 콘텐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공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미 유권자를 속이는 딥페이크(AI를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를 금지했으나 생성형 AI 챗봇 등장과 함께 이미지 조작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WP는 이미 선거에서 가짜 이미지와 동영상이 사용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6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서로 얼싸안고 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는데, 이는 가짜 영상으로 밝혀졌다. 

지난달에는 폴란드 야당이 광고에서 폴란드 총리의 목소리를 AI로 만들어서 제작한 바 있다.

구글은 새로운 규정을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metarism@galaxyuniverse.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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