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약자의 비행기 탑승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부터 41일간 ‘항공 분야 교통약자 편의 기준 마련’, ‘운항 증명 과정에서 면허 취소가 가능한 중대결함 사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법령개정은 지난 8월에 개정된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에 입법 예고 되는 개정안은 공항 및 항공사 등 항공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요청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승·하기 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탑승하는 항공편에 탑승교 또는 휠체어 승강 설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항공기 내 이동 편의를 위해 우선좌석을 운용하며, 자막, 점자, 그림 등을 이용한 기내 안전정보를 교통약자별로 맞춤 제공해야 한다.

이 밖에 항공 면허 취득 후 실제 항공기 운항을 위해 운항 증명을 받는 과정에서 재무 능력이 상실되거나 안전운항 능력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공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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