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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장애인·1인가구 맞춤형 신탁 서비스 출시

기사입력 2026.09.29 09:56
장애인 재산관리·생활비 지급부터 1인가구 생전·사후 자산관리까지 지원
  • /신한투자증권 제공
    /신한투자증권 제공

    신한투자증권은 장애인과 1인가구 고객의 자산관리와 재산승계를 지원하는 ‘신한 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과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상속·증여 특화 신탁 브랜드인 ‘신한 프리미어 행복이음신탁’의 라인업을 확대한 것이다. 생활비 지급과 재산관리, 관계인 지정, 사후 재산 이전 등 생전부터 사후까지 고객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다만, 모든 금융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신한 프리미어 장애인자립신탁’은 장애인이 증여받은 금전과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신탁재산으로 맡겨 장기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탁계약에 따라 생활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부동산은 거주 환경 유지에 활용할 수 있다.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등 유가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분배금을 생활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고객 상황에 따라 가족이나 친족, 후견인, 기관 등을 신탁관계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상담할 수 있다. 지정된 관계인은 승인된 권한 범위에서 생활비 지급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지원할 수 있다.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최대 5억원, 2027년부터는 최대 10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신탁 가입만으로 세제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신한 프리미어 1인가구신탁’은 치매나 질병, 사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거나 사망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자산관리 공백에 대비하는 서비스다. 생활비·의료비 지급 조건과 사망통지인, 사후수익자 등을 사전에 정할 수 있다.

    사망 이후에는 미리 지정한 가족이나 지인, 기관 등에 재산을 지급하거나 기부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장례·유품정리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제휴기관과 별도 계약을 맺고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 지급 계획도 신탁계약에 반영할 수 있다.

    서비스는 실제 1인가구뿐 아니라 자녀가 해외에 거주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기 어렵거나 생전 자산관리와 사후 계획을 미리 준비하려는 고객도 상담할 수 있다.

    신한투자증권은 장애인 가족의 장기적인 경제적 돌봄 수요와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해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법률·세무·의료·기부·장례 분야 전문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권영대 신한투자증권 투자상품본부장은 “장애인자립신탁과 1인가구신탁은 고객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객의 삶과 의사가 미래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고객의 생애주기와 사회 변화에 맞는 신탁 전문성과 제휴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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