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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억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

기사입력 2026.09.10 11:08
대법원, 재상고 기각…징역 3년·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 확정
2019년 기소 후 약 7년 만에 종결…1심 형량 그대로 확정
2심서 감형됐지만 대법원 파기환송…파기환송심서 1심 형량 회복
  •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500억원대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0일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등 사건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삼양식품과 계열사 2곳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삼양식품 제공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삼양식품 제공

    전 전 회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컴퍼니 2곳을 통해 538억원 규모의 허위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000만원으로 감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1월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원을 선고했고, 이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 삼양식품 명동 신사옥 외부 전경./삼양식품 제공
    삼양식품 명동 신사옥 외부 전경./삼양식품 제공

    앞서 전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삼양식품의 포장 상자와 식품 재료 등을 페이퍼컴퍼니로부터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4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전 전 회장의 배우자인 김정수 삼양식품 회장은 1998년 삼양식품에 입사해 경영에 참여했으며,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성공을 이끈 핵심 경영인으로 꼽힌다. 올해 6월 1일 회장에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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