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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로셀 ‘림카토’ 약평위 통과…연내 건강보험 급여 등재 추진

기사입력 2026.09.04 09:55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 인정…후속 급여 절차 남아
4월 식약처 허가·암질심 급여기준 설정 이어 약평위 통과
  • 큐로셀의 CAR-T 치료제 ‘림카토주(안발캅타젠오토류셀)’가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실제 급여 적용과 약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큐로셀(대표이사 김건수)은 림카토가 지난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6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조건으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평가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 림카토 로고 /큐로셀 제공
    림카토 로고 /큐로셀 제공

    림카토는 두 가지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하거나 반응하지 않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과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CAR-T 치료제이다. 환자의 T세포를 채취해 암세포 표면의 CD19를 인식하도록 유전적으로 조작한 뒤 다시 투여하는 방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9일 림카토를 국내에서 개발한 첫 CAR-T 유전자치료제로 허가했다. 이후 암질환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1차 심의에서 급여기준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보완을 거친 2차 심의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어 이번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국제학술지 ‘Blood’에 게재된 임상 결과에 따르면 임상 2상 유효성 분석 대상 73명의 객관적반응률(ORR)은 75.3%, 완전관해율(CR)은 67.1%였다. 3등급 이상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CRS)은 8.9%, 3등급 이상 신경학적 이상반응은 3.8%로 나타났다.

    림카토는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상한금액 협상을 생략할 수 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과 보건복지부 고시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큐로셀은 남은 절차를 거쳐 연내 림카토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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