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보증료 50% 지원·한도미사용수수료 면제
-
우리은행이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지원하는 ‘서울시 안심통장 4호’ 사업에 참여한다.
우리은행은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지난달 31일 ‘서울시 안심통장 4호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참여 금융기관 합산 총 3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이 필요한 시기에 사업 운영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제공한다.
안심통장은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되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안심통장 2·3호에 이어 4호에도 참여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 가운데 ▲개업 후 1년 이상 ▲대표자 NICE 신용평점 600점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매출 1000만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다.
대출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심사를 거쳐 최대 5년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 신규 시 고객이 부담하는 최초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고 한도미사용수수료를 면제한다.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설정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보증 신청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다. 보증 승인을 받은 뒤에는 ‘우리WON기업뱅킹’을 통해 영업점 방문 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 5영업일 동안에는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가 적용된다.
박준석 우리은행 소호사업부장은 “소상공인에게는 필요한 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과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함께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생업 현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