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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강제청산 당했다”…카카오페이증권, 담보비율 오안내 인정

기사입력 2026.08.25 18:52
투자자 “120% 맞추라 해 7600만원 입금했지만 반대매매”
카카오페이증권 “오안내 인정…15억원 처분 대부분은 상담과 무관”
  • 카카오페이증권 이용자 A씨가 공개한 반대매매 내역. 네이버, 금호건설, 대우건설,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등의 매도 내역이 표시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카카오페이증권 이용자 A씨가 공개한 반대매매 내역. 네이버, 금호건설, 대우건설, SK하이닉스, 주성엔지니어링 등의 매도 내역이 표시돼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카카오페이증권이 신용융자 투자자에게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한 담보비율을 잘못 안내해 실제 반대매매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측은 상담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투자자와 배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증권 이용자 A씨는 지난달 28일 신용융자로 매수한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계좌 담보비율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자 고객센터에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문의했다.

    신용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는 거래다. 주가 하락 등으로 담보비율이 유지 기준을 밑돌고 정해진 기간 내 부족액을 채우지 못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유 주식을 처분하는 반대매매를 실시할 수 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상담원은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맞추면 다음 날 반대매매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상담 직후 계좌에 7600만원을 입금해 담보비율을 120% 이상으로 맞췄지만 다음 날 일부 보유 주식이 반대매매됐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실제 계좌 담보유지비율은 140%다. 담보비율이 140%를 밑돌면 추가 담보를 납부해야 하며, 120% 아래로 내려간 경우 당일 담보비율을 140% 이상으로 회복해야 다음 영업일 반대매매를 피할 수 있다.

    A씨는 고객센터의 잘못된 안내로 SK하이닉스와 네이버, 금호건설, 대우건설, 주성엔지니어링 등 5개 종목에서 약 15억원 규모의 반대매매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상담 과정에서 담보비율을 잘못 안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가 주장하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카카오페이증권 측은 “A씨가 언급한 5개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은 고객센터가 잘못 안내하기 전에 이미 반대매매가 진행됐다”며 “해당 4개 종목의 반대매매는 상담 안내와 무관하게 이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상담 오류와 직접 관련된 반대매매는 1건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종목의 처분가격 역시 당일 평균 거래가격과 종가를 모두 웃돌아 처분가격 자체로 인한 추가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증권은 “상담 오류를 확인한 당일 이를 인정하고 고객에게 사과했으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등 제3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도 안내했다”고 밝혔다.

    현재 양측은 배상 규모를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관련 판례에 따라 투자자가 반대매매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동일 종목과 수량을 다시 보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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