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욱 의원“원리금 회수 외부 플랫폼 맡겨, 사고 발생 후 직접 상환 시스템 구축”
-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이 부실한 시스템으로 인해 800억원대 금융사기 사고를 당하고도 7개월 가까이 알아채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금융기관들이 이미 사고 업체와 거래를 끊는 동안에도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해 해외법인의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비대면 대출을 취급했다. 대출금은 기업은행이 직접 집행했지만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은 온라인 대출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
플랫폼 업체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 차주들이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전달하지 않고 유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자금이 입금되지 않았는데도 전산상으로는 정상 상환된 것처럼 처리했다.
이로 인해 차주들은 돈을 갚고도 미상환·연체 상태로 처리됐고, 기업은행도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감원 자료상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지난 6월 24일 정산금 미입금과 차주 민원이 늘어난 뒤 사고를 인지했다. 기업은행은 원리금 상환 내역과 실제 입금액을 매일 대조했다고 설명했지만, 수개월간 이상 징후를 자체적으로 발견하지 못했다.
중국 현지 금융기관 5곳이 올해 3~4월 해당 플랫폼 업체를 협력 기관에서 제외했지만 기업은행은 이 같은 위험 신호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금융사고 규모를 833억7600만원으로 공시했다. 다만 현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 사고 금액과 회수액, 손실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금감원의 대응도 논란이 됐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 사례 전파 등을 진행했지만 기업은행에 대한 서면조사나 현장검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대출금은 직접 내주면서 원리금 회수는 외부 플랫폼에 맡겼고, 8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하고서야 직접 상환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기업은행의 해외법인 내부통제와 금감원의 감독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