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저

“9월 항공권, 8월에 끊으세요”…유류할증료 21단계로 껑충

기사입력 2026.08.20 17:57
발권일 기준 적용, 8월 안에 끊어야 유리
  •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서미영 기자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서미영 기자

    9월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가 한 달 새 7단계 뛰면서, 미국 노선 왕복 기준 부담이 약 19만원 늘어난다. 국토교통부 유류할증료 단계는 8월 14단계에서 9월 21단계로 오르는데, 유류할증료는 탑승일이 아닌 발권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만큼 9월 여행을 계획 중이라도 8월 안에 항공권을 끊으면 인상분을 피할 수 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연료비 부담 일부를 항공 운임과 별도로 승객에게 부과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싱가포르 항공유(MOPS)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1~33단계의 등급을 매기고, 항공사들은 이 등급에 맞춰 매달 유류할증료를 새로 고시한다. 산정 기준이 되는 유가는 발권 전전월 16일부터 전월 15일까지 한 달간의 평균값이다. 9월 유류할증료는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MOPS 평균가(갤런당 355.46센트, 배럴당 149.29달러)를 근거로 정해졌는데, 이는 8월 유류할증료 산정 당시 기준이었던 배럴당 119.06달러 보다 30.23달러(25.4%) 높은 수준이다. 

    같은 등급이라도 실제 부과 금액은 항공사와 운항 거리(대권거리)에 따라 다르다. 근거리 노선일수록 절대 금액은 작지만, 이번처럼 유가가 급등한 시기엔 중·단거리 노선의 인상률이 오히려 장거리보다 두드러지는 경우도 있다.

  • AI 이미지 생성
    AI 이미지 생성

    노선별로는 얼마나 오르나

    대한항공의 9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4만8,000원(동북아 최단 노선)부터 35만4,000원(미국 동부 노선)까지 책정됐다. 8월(3만5,200원~25만9,200원)과 비교하면 노선에 따라 최대 54%가량 올랐다.

    아시아나항공도 사정은 비슷하다. 편도 기준 5만2,000원(후쿠오카·옌지·칭다오 등 최단거리)부터 29만100원(뉴욕·로스앤젤레스·런던·파리 등 최장거리)까지 부과되며, 8월(3만6,600원~20만2,900원) 대비 최대 42% 인상됐다.

    인상률만 놓고 보면 오히려 중·단거리인 동남아 노선(약 54%)이 장거리 미주 노선(36%대)보다 가파르다. 절대 금액 부담은 미주·유럽 노선이 크지만, 체감 인상 폭은 동남아 여행객도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 "9월 여행이라도 8월에 항공권 끊으세요"

    유류할증료의 핵심은 탑승일이 아니라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9월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이라도 8월 31일까지 발권을 마치면 이달 요금(14단계)이 적용돼, 9월 초 발권 대비 노선에 따라 최대 9만9,900원(왕복 최대 약 20만원)을 아낄 수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을 미리 준비하는 여행객이라면, 일정이 확정된 즉시 발권을 서두르는 편이 유리하다.

    9월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가 몰리는 시기여서, 유류할증료 인상이 체감 항공권 가격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로 여행업계에서는 연휴 특수를 기대했던 예약 흐름이 유류할증료 급등으로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항공업계에서도 국제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유가 흐름에 따라 유류할증료가 다시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