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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최종 결의… "12월 통합 항공사 출범"

기사입력 2026.08.12 22:13
  •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B747-8i 항공기 /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양사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며 최종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남은 법적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항공업계 최대 규모의 통합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대한항공은 12일, 서울 중구 서소문 빌딩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 승인의 건'을 결의했다.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서 정한 소규모합병 요건을 충족해 별도의 주주총회 없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했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오쇠동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주주총회에는 전체 주주의 81.86%가 참석했으며, 참석 주주의 99.3%(1억6743만6677주)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 5월 양사 이사회 승인으로 체결된 합병계약을 공식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다. 양사는 앞으로 채권자 보호 절차 등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17일 합병 등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통합을 위한 인수 후 통합(PMI·Post Merger Integration) 작업도 병행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5일 양사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받았다. 금융당국에 제출한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도 지난달 24일 효력이 발생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에 맞춰 실제 운항을 차질 없이 이어가기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의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 및 해외 항공당국 운항 인허가 취득을 위한 절차도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

    합병 결의가 마무리되면서 양사는 통합 항공사 출범을 위한 시스템 통합과 조직문화 융합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핵심은 두 회사가 통합 이후 하나의 조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여객·화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에 대비한 직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운항·객실 부문에서도 통합 이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양사 승무원이 함께 참여한 통합 비상탈출시범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통합 이후에도 승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양사 직원 간 업무 체계를 맞추는 한편, 임직원 합동 봉사활동 등을 통해 조직 간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통합 항공사 출범까지 남은 4개월여 동안 제반 절차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대한민국의 항공산업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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