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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도 로봇 보행훈련 건강보험 적용

기사입력 2026.08.03 10:05
18세 이하 중추신경계 질환으로 대상 확대…본인 부담률 50% 선별급여
  •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을 앓는 소아·청소년 환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로봇 보조 보행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연령과 보행 기능 등 급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엔젤로보틱스는 웨어러블 보행 재활 로봇 ‘엔젤렉스 M20’이 속한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까지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 소아 환자가 웨어러블 보행재활 로봇 ‘엔젤렉스 M20’을 착용하고 보행훈련을 하는 모습. /엔젤로보틱스 제공
    소아 환자가 웨어러블 보행재활 로봇 ‘엔젤렉스 M20’을 착용하고 보행훈련을 하는 모습. /엔젤로보틱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로봇을 이용한 보행훈련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기존 발병 후 6개월 이내 뇌졸중 환자에서 보행 기능 개선이 필요한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로 확대됐다.

    급여 대상은 재활치료 시작 당시 대운동기능분류체계(GMFCS) 2∼4단계인 환자다. 실시 기간과 횟수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며, 환자가 진료비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방식이 유지된다.

    그동안 로봇 보조 보행훈련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발병 초기인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로 제한돼 뇌성마비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는 상대적으로 치료 접근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급여 확대는 엔젤로보틱스 제품뿐만 아니라 급여 기준을 충족하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품목 전체에 적용된다. 실제 치료 접근성은 병원별 장비 보유 여부와 환자의 본인 부담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로 그동안 치료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들이 첨단 재활 치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평생 보행 기능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의 장애 아동에게 최선의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엔젤로보틱스의 ‘엔젤렉스 M20’은 이번 급여 확대 대상인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에 해당한다. 202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3등급 허가를 받았으며, 이 제품을 활용한 소아 뇌성마비 환자 대상 무작위 배정 비교 임상시험 결과가 2024년 국제학술지 ‘자마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에 게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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