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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 간 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직접투자(FDI) 전용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이후 투자금이 입금되면 신한은행이 이를 별도 계좌에 보관하고, 투자계약에서 정한 선행조건과 관련 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 국내 피투자기업에 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외국인직접투자는 투자계약 체결 이후에도 외국인투자 신고, 외화 송금, 자본금 납입, 인허가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여러 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자금 지급 시점과 요건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한은행은 계약상 지급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투자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사전에 정한 지급 요건이 확인된 경우에만 자금을 집행하도록 해 투자자는 조건 충족 이전 자금 지급 위험을 줄이고, 국내 기업은 계약 이행 이후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초기 이용 고객에게 에스크로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전담 조직인 ‘신한 FDI Partners’를 중심으로 외부 법무법인과 연계한 전문 상담을 제공해 외국인투자 신고부터 계좌 개설, 자금 집행까지 투자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에스크로 서비스’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기업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출시했다”고 말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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