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일반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 찬성율 86.65%

기사입력 2026.06.25 09:02
  •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전경 /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그룹 양재 본사 전경 / 현대차그룹 제공

    현대차 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차지부)이 올해 임금협상 관련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4일,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86.65%가 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투표율은 94.15%, 투표자 대비 찬성률은 92.03%에 달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금일 중앙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하면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일정과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된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세 차례 부분 파업을 실시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상급 단체인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원 충원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노조는 생산 현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등 피지컬 AI가 도입될 가능성에 대비해 완전 월급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생산직(기술직)은 시급제를 기반으로 임금이 산정되는데, 향후 자동화 확대로 근무시간이 감소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고정급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임금협상 상견례 이후 총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조는 회사가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올해 협상의 최대 쟁점은 임금 인상 규모다. 노조는 물가 상승과 실질임금 하락을 이유로 대폭적인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9.5% 감소한 만큼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노조가 파업권 확보를 눈앞에 둔 상황인 만큼 회사 측이 조만간 첫 임금협상 제시안을 내놓으며 본격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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