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당 최대 200만 원 한도 내 신청 가능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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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코리아(이하 스타벅스)가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한다.
스타벅스는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간 충전 금액 사용 비율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예외적으로 잔액 환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약관에 따라 최종 충전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잔액 환불이 가능했지만, 이번 한시 조치 기간에는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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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코리아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가지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불 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기간 동안 스타벅스 카드 보유 고객은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7영업일 이내 환불이 이뤄진다. 계정당 환불 가능 금액은 최대 200만원이다. 매장 환불은 앱에 등록되지 않은 무기명 실물 카드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이 즉시 탈퇴를 원하는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무기명 실물 카드 잔액을 이전한 뒤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탈퇴가 가능하며, 6월 1일부터 2주간은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예외 환불 기간 동안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카드 관련 편의 기능과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 향후 스타벅스 카드 환불 규정과 관련해 고객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