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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브랜드 젠틀몬스터의 운영사 아이아이컴바인드가 경쟁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등록 무효 심판에서 승소했다.
아이아이컴바인드는 특허심판원이 블루엘리펀트의 안경 파우치 디자인 등록에 대해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등록 디자인이 젠틀몬스터의 선행 디자인과 비교해 신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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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분쟁은 젠틀몬스터가 2021년 공개한 안경 파우치 디자인과 블루엘리펀트가 2023년 출시한 안경 파우치 및 같은 해 등록한 디자인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특허심판원은 양측 디자인의 형상과 구성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등록 무효 심결을 내렸다.
심판 과정에서는 제품 외형뿐 아니라 입구 구조, 장식 배치, 박음질 방식, 내부 구성 등 세부 요소에 대한 비교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아이컴바인드 측은 이번 심결에 대해 “창작물과 브랜드 자산에 대한 보호 원칙이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최모 씨는 이번 디자인 분쟁과는 별개의 사안인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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