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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인 ‘카카오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을 자동으로 10년 연장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출시 이후 처음으로 유효기간 만료 시점이 도래하는 데 따른 조치로, 사용자 자산 보호와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카카오페이는 23일부터 유효기간 만료가 임박한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 온 사용자라면 별도 조치 없이도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머니는 2016년 4월 출시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현행법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분류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약관을 통해 ‘마지막 충전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10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해 운영해 왔다.
이번 정책은 해당 10년 유효기간이 처음 도래하는 시점에 맞춰 시행되는 것으로, 이용자의 별도 요청 없이 기간을 다시 10년 연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한 안내도 병행하고 있다. 1년 이상 카카오페이머니를 이용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해 잔액 확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카카오페이머니는 계좌를 연결해 충전한 뒤 결제, 송금, 투자, 보험 등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이다. 회사에 따르면 최근 충전 잔고는 2조 원을 넘어섰다. 자금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외부 금융기관에 100% 신탁 관리되고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사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