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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업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은행권이 사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우리은행은 금융사기 및 자금세탁 범죄 예방을 위해 ‘법인계좌 한도제한’과 ‘영업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휴·폐업 법인계좌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영업활동이 종료된 법인 계좌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은 거래가 중단된 법인 계좌를 선별해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인계좌 한도제한’은 2026년 2월 말 기준 폐업 상태인 법인을 중심으로 적용된다. 영업활동이 종료됐거나 장기간 거래가 없는 계좌를 대상으로 출금 한도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다만 정상적인 영업 재개나 금융거래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영업현장 점검’은 금융사기 연관 가능성이 높은 법인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피해구제 합의가 취소된 사업장 등 이상 징후가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 사업장으로 판단될 경우 한도제한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법인은 우리은행과의 금융거래가 보다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우리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휴·폐업 법인 계좌를 통한 금융사기 위험을 낮추고, 거래 안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금융사기예방부 남궁유 과장은 “최근 신규 유령 법인보다 휴·폐업 법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금융거래 신뢰성을 높이며,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