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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법인 고객을 위한 비대면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출시했다.
IBK기업은행은 10일 법인 대표자가 온라인에서 전자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의 은행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비스는 내국인 단독대표자가 운영하는 국내 법인과 임의단체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법인 대표자가 기업인터넷뱅킹이나 기업스마트뱅킹 ‘i-ONE Bank(기업)’에서 전자위임장을 작성하면, 대리인은 신분증 등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현재 전자위임장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OTP 관련 제신고 거래와 이체 한도 변경 등이다. 기업은행은 향후 적용 가능한 업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법인 고객이 대리인을 통해 은행 업무를 처리하려면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대리인이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다.
은행 측은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통해 서류 준비 부담을 줄이고, 법인 고객의 업무 처리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전자위임장 서비스 출시로 법인 고객의 영업점 방문 시 서류 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비대면 채널을 기반으로 기업금융 거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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