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허심판원, ‘DX KOREA’ 상표등록 무효 심결

기사입력 2026.03.06 17:12
  • 사단법인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이하 육군협회)가 주식회사 디펜스엑스포를 상대로 제기한 ‘DX KOREA’ 상표등록 무효 심판에서 협회 측 청구가 인용됐다.

    특허심판원 제23부는 육군협회가 청구한 상표등록 제1856315호 무효 심판(2023당3088)에 대해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고 심결했다. 심결일은 2026년 2월 23일이다. 이번 심결로 해당 상표등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 사진=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
    ▲ 사진=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

    심판원은 심결문에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선사용 상표를 일방이 출원한 경우 상표법에 따라 등록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실질적인 전시 업무를 전담했다는 디펜스엑스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업무 분장과 협약서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육군협회가 ‘DX KOREA’ 전시회의 주최기관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2년간 총 5건의 소송 및 고소 사건을 진행해 왔다. 디펜스엑스포가 육군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2024 방위산업전시회 주관사 지위확인 소송’은 기각됐으며, 육군협회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소도 무혐의 처분된 바 있다.

    육군협회 관계자는 “이번 심결은 지식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확인한 결과”라며 “향후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및 미지급 비용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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