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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26년 사업계획 발표…“사회안전망 중심 예술인 복지 강화”

기사입력 2026.02.13 13:33
  • 사진 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사진 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용욱, 이하 재단)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2026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재단은 예술인의 산업재해 예방과 사회보험 접근성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지원 확대 ...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까지 포용

    재단은 2026년 프리랜서 예술인이 지역(임의)가입자로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예술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을 산재보험 가입 예술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예술인이 노후 소득 보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술로(路)> 사업 지원 확대 ... 산재보험료 전액 지원·경력단절 예술인 우대

    예술인과 기업·기관 간 협업을 지원하는 <예술로(路)> 사업도 지원을 확대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사업 기간 중 산재보험료(1등급)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예술활동이 중단된 경력단절 예술인에게는 협업·지역사업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고, 경력진단·컨설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해 현장 복귀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자금 융자 한도 상향 ... 생활 기반 안정 지원

    예술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의 전세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1억 2천만 원(금리 1.95%)으로 상향한다.

    해당 사업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한 저금리 융자 제도로, 전세자금 외에도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생활안정자금을 2.5% 금리로 지원한다.

    권리보호 교육 강화 ... 동영상 강좌 확대

    재단은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사업에 ‘사례로 배우는 예술 계약 실전 대응법’, ‘공연예술 분야 성인지 교육’ 등 신규 동영상 강좌를 추가할 계획이다. 비대면 교육을 확대해 계약·저작권·성희롱·성폭력 예방·예술인권리보장법 등 권리 보호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예술인 신문고>, <법률상담·컨설팅>,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전자계약 서비스 지원> 등 기존 권리보호 사업도 지속 운영한다.

    예술인의 삶 전반 아우르는 지원 체계 운영

    경제적 여건 등으로 예술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술활동준비금지원> 사업은 올해 약 1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계좌>, <예술인 자녀돌봄지원>,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 <예술인패스> 등 생애주기별 복지사업도 운영한다.

    <예술인 복지금고> 출범 준비

    재단은 예술인 공제상품 운영과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금고>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상반기 중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부 사업을 준비한 뒤,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상품을 출시·운영할 계획이다.

    “예술인이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2026년 재단 사업별 공고 일정과 세부 내용은 재단 누리집 내 사업안내서와 유튜브 채널의 사업안내 동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안내 동영상은 수어와 문자 통역을 제공한다.

    정용욱 대표는 “2026년 사업계획은 예술인이 사회보장 체계 안에서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사회보험 기반 지원과 복지금고 출범 준비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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