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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근거 마련…의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5.12.03 11:06
플랫폼 신고·인증제 신설·전자 처방전 국가 전송 체계 구축…공포 후 1년 뒤 시행
  •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돼 온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플랫폼 관리 체계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총 9건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새롭게 포함했다.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환자, 고령층,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 이미지=AI생성
    ▲ 이미지=AI생성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진료 요건, 처방 제한, 준수사항, 책임 규정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플랫폼 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중개업자 신고·인증제, 환자 정보 남용 금지, 정기 점검 등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그동안 지적돼 온 전자 처방전 전송 체계 미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안전한 전송 시스템 구축 근거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처방전 전달 과정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환자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비대면 진료가 일시적 조치를 넘어 상시 제도로 자리 잡을 기반이 마련됐다”며 “의료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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