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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법안소위 앞두고 업계 ‘여론전’…이용자 97% “만족”

기사입력 2025.11.10 17:51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법제화 일주일 앞두고 조사 결과 공개
초진 제한 규제에 환자 61%·의사 68% 반대…"접근성 확대" 촉구
“위고비 처방은 비대면 문제 아냐”…플랫폼 자율규제 준비 중
  •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앞두고 산업계가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일주일 앞둔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이용 경험자 대상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의 미래’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과 정책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아 기자
    ▲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비대면진료의 미래’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관계자들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과 정책 제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정아 기자

    이번 조사는 원산협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진행했으며,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1,051명과 의·약사 430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이용자의 97%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특히 시간 절약과 의료 접근성 개선, 대면 진료 지연·포기 문제 해결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의사·약사 중에서도 의사 74%, 약사 절반 이상이 만족했다고 응답했다.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앞으로도 플랫폼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제인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 허용’ 조항에는 환자 61%, 의사 68%가 반대했다. 환자들은 경증 질환이나 반복 처방을 위해 불필요한 대면 진료가 늘어난다고 지적했고, 의사들은 의료 접근성 저하와 행정 절차 부담을 문제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서 환자는 전 과목 비대면 진료 허용, 의약품 배송 허용, 성분명 처방 등을, 의사는 의료사고 책임 기준 마련과 수가 현실화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비대면 진료 이용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만큼, 표본 편향 가능성이 있으며 전체 국민 여론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비대면 진료를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육성 관점에서 제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가 이미 국민이 선택한 의료의 한 형태로 자리 잡은 만큼, 접근성과 건강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고비(비만치료제) 처방 논란에 대해 비대면 진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대면 의료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선재원 공동회장(나만의닥터 대표)은 “플랫폼은 오히려 비대면 진료의 안전망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마약류 오남용 같은 약물은 플랫폼에서 거의 처방된 사례가 없고, 처방전 업로드 시 성분명 코드를 확인해 금지 약물 처방 시 의사에게 경고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는 ‘코드 컨덕트(Code of Conduct)’ 형태의 자율규제 규약을 마련 중이며, 회원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기준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나만의닥터 대표)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나만의닥터 대표)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슬·선재원 공동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선택권과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한 법제화, 규제 중심이 아닌 혁신 중심의 정책 전환, 공공·민간이 협력하는 제도 설계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의 효율성은 인정하면서도 의료사고, 오진, 개인정보 유출 등 안전장치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에는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건이 발의돼 있으며, 오는 18일 법안소위에서 병합 심사가 예정돼 있다. 초진 허용 범위, 처방 가능 의약품, 수가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가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해당 요구가 실제 입법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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