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동성화인텍, 회계처리 위반으로 증선위 제재…재발 방지 대책 착수

기사입력 2025.10.30 20:25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9일 제19차 회의에서 ㈜동성화인텍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통보, 임원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 이미지 제공=동성화인텍
    ▲ 이미지 제공=동성화인텍

    증선위는 동성화인텍이 2022년과 2023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도급공사 진행률을 조작하고, 외화 도급공사 매출의 원화 환산 과정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환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 진행률 회계 처리 시 계약 자산을 중복 인식해 계약 자산·계약 부채를 과대 계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회사가 도급 금액과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 사실을 감사인에게 알리지 않아 외부감사를 방해한 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통제상 취약점이 드러난 점도 지적됐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 및 관계자 4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은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예정), 감사인 지정 3년, 전(前) 담당 임원 면직 권고, 영업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회사와 관련자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동성화인텍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한 즉시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과 조직 개편 등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또 “조속한 거래 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에 적극 소명하고, 투자자 신뢰 회복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성화인텍은 현재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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