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MGC커피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사 불공정 거래 행위와 관련해 발표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가맹점과의 상생을 강화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메가MGC커피 운영사인 앤하우스에 대해 총 2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가, 제빙기·그라인더 강매, 판촉행사 포괄 동의 등이 포함됐다.
-
메가MGC커피 측은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 중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2020년 7월 이미 시정 완료됐고, 나머지 사안도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이번 결정이 현 경영진 인수 이전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며, 과징금 부과 방식의 합리성 여부, 위반 품목 수와 정도, 사업 필수성, 관련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회사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비율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의 적정성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메가MGC커피는 이번 사안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분담과 관련이 없으며,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했으나 현재는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
최신뉴스
Copyright ⓒ 디지틀조선일보&dizz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