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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해의료기가 리브스메드 특허침해 관련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 입장을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 30일 리브스메드가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리브스메드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아침해의료기는 “납득할 수 없다”며 “조만간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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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은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침해 민사소송은 이번 심결과 별개로 다뤄지는 사안이라며, 최종 침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침해의료기는 또 리브스메드 제품을 추가 분석한 결과 다른 특허 청구항에도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소송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번 소송은 아침해의료기가 리브스메드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민사소송으로, 복강경 수술기기 관련 특허가 쟁점이다. 아침해의료기는 자사 특허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리브스메드는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해 특허심판원에서 승소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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