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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야 하는 아파트 관리비를 이제는 개인 계좌 대신 모임통장을 통해 자동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토스뱅크가 모임통장에 ‘아파트 관리비 자동납부’ 기능을 도입하면서, 공동체 생활의 필수 비용까지 포괄하는 생활밀착형 금융 서비스로 저변을 넓히고 있다.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번 기능은 신혼부부, 가족, 룸메이트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모임통장에서 관리비를 자동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개인 계좌를 통해서만 관리비 자동납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생활비도 모임통장을 통해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관리비 자동납부는 대표모임장뿐 아니라 공동모임장도 등록·변경할 수 있으며, 권한을 가진 모임원 전체의 동의 투표를 거쳐야 한다. 모임원 중 누구나 변경을 제안할 수 있어 공동생활 비용 관리에 대한 참여성과 편의성이 동시에 강화됐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변화가 모임통장의 활용 범위를 단순한 ‘공유 지갑’에서 ‘생활 인프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한편, 카카오뱅크도 아파트아이 서비스 제휴를 통해 모임주가 본인 명의의 모임통장을 관리비 자동납부 계좌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개인 계좌 기반 서비스를 확장한 수준에 그쳐, 모임원 전체의 동의와 권한 분산 절차를 체계화한 토스뱅크와는 차이가 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비는 공동생활에서 필수적이고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인 만큼, 모임통장에서도 손쉽게 자동납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확장했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금융 니즈를 반영해 모임통장이 공동체 금융관리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