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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 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오는 9월 15일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9월 15일∼11월 28일까지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을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우리·농협은행 등에 방문하면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최대 2일 소요)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혹시 11월에 늦게 신청한 경우, 9월 또는 10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2월 15일에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고 싶은 국민은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당첨금(경품)은 11월 중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등 총 10억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이어 소비활성화에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다”며, “많은 국민이 상생페이백 신청에 참여하여 소비 혜택과 복권 당첨기회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