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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필요한 특정 세척제 강제한 버거킹에 과징금 3억”

기사입력 2025.08.13 14:32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가맹 브랜드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들에게 특정 세척제 15종을 본사 또는 특정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를 가맹본부 규격에 따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 제품으로 지정하고, 내부 구매 시스템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 가맹점 점검 시에는 해당 제품 사용 여부를 확인해, 사용하지 않은 경우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실제로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다른 세제를 지정 용기에 소분해 사용하다 적발돼 감점받았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통일된 이미지 유지에도 반드시 특정 제품을 사용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세척제와 토마토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미사용 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은 가맹계약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비케이알은 해당 품목들을 권유 품목으로 기재하고, 사용 여부를 점검해 미사용 적발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를 중요한 정보를 은폐·축소해 알리지 않은 기만적 정보 제공 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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