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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신경외과(대표원장 오민철 신경외과 전문의)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에 따라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SOP) 등의 요건을 충족한 의료기관에 부여되며, 지정기관은 국가 심의·승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관련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또는 치료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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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은 그간 신경계 증상 환자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 참여와 수행을 준비해 왔으며, 향후에도 관계 법령과 심의 절차에 따라 승인된 과제에 한해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일반 진료와 달리 재생의료는 연구 목적·대상자 선정 기준·추적 관찰 기간 등이 사전에 정해지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와 정부 심의·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오상신경외과는 신경계 질환 환자의 영상 검사(MRI·CT·X선)와 신경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진료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다. 재생의료 분야에서는 관계 법령과 심의 절차에 따라, 자체 연구팀을 중심으로 줄기세포 및 세포 유래 물질 등 재생의학적 접근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왔으며, 세포 제조·처리 등은 허가된 연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연구 참여자 보호를 위해 이상사례 보고, 개인정보 보호, 피해보상 절차 등 안전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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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철 원장은 “이번 지정은 특정 치료의 효능을 단정하거나 일반 진료에 즉시 확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근거 중심·안전 우선의 재생의료 연구 체계를 공식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승인된 과제 범위 내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임상연구를 수행하고, 연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재생의료는 보건복지부 승인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거친 과제에 한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만 임상연구 범위 내로 시행된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