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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바이오·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투자자와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현지 출장을 계획할 때, 무비자(ESTA) 혹은 관광비자(B-1/B-2)를 이용하다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심사 단계에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은 특히 연구개발(R&D) 협업, 파트너십 체결, 투자 유치 등을 이유로 입국하는 기업인·연구자에 대해 관광 목적과 상업 활동 목적의 경계를 더욱 엄격히 따지고 있다. 이 때문에 출장으로 위장한 단기 사업 활동은 심사관의 추가 심문 대상이 되기 쉽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파트너사 방문, 장기 프로젝트 협업, 연구 활동 등 실질적 사업 목적이 있다면 무비자 입국보다는 E-2 투자비자, L-1 지사 주재원 비자 등 적법한 대안 비자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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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진 미국 변호사(Law Office of MJ Lee 대표)는 “최근 미국 입국 심사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 바이오 스타트업이라면 단기 미팅이나 간단한 installation이라도 투자자나 연구 기관과의 논의가 구체적이라면 ESTA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지사 설립이나 투자비자 등 합법적 경로를 준비해야 한다. 현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면 기업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스타트업의 경우 투자 유치부터 IR, 임상시험 기관 방문, 연구자 네트워킹까지 활동 범위가 넓어 비자 선택이 특히 중요하다. 미국은 무비자 입국 허용 범위를 철저히 ‘관광 및 단순 상담’으로 제한하고 있어, 실질적인 계약 체결이나 연구 장비 확인 등은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현지 법률 전문가와 함께 ▲투자·지사 설립 ▲파트너 계약 ▲연구자 파견 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