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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교과서(AI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는 주요 발행사 대표들이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 방문해 AI 교과서 관련 법률 개정 추진에 대해 ‘위헌적 입법 철회’를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제출했다.
14일 천재교과서에 따르면 교과서발전위원회와 동아출판, YBM, 교학사, 교문사, 씨마스를 비롯한 발행사 대표들이 이날 직접 공동 입장문 전달에 참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 요소와 인공지능(AI) 시대를 역행하고 발행사 및 에듀테크사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촉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0일 국회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발행사들은 “교과서 지위 박탈에 대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온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일방적으로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시도는 헌법적 가치와 시장 질서를 동시에 위협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출한 입장문에는 △AI 교과서에 대한 교육자료로의 지위 변경 즉각 중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전면 재논의 △민·관·정 교육혁신 TF 즉시 구성 등이 담겼다. 발행사 14곳과 에듀테크사 7곳이 동의했다.
지난 11일 이들은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AI 교과서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강등시켜 교육자료로 전환하려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대통령실 방문은 그 후속 조치이다.
이번 공동 입장문 전달로 AI 디지털교과서를 둘러싼 정부와 민간의 갈등이 재점화된 가운데 향후 국회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 구아현 기자 ainew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