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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5.07.11 14:31
사이버 위협 범정부적으로 대응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덕규 기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는 해킹 등 사이버 위협에 대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덕규 기자

    해킹 등 고도화·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자는 내용이 담긴 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공간을 명확히 안보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국정원 주관의 단일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고,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해 민·관·군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부처의 사이버 보호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점검, 실태평가, 전문인력 확보 등의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사이버공격 발생 시 국가정보원이 위기경보를 단계별로 발령하고 각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앞서 국가사이버안보법은 지난 2004년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사이버위기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시작으로, 18대부터 21대 국회까지 회기마다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입법에 실패했다.

    유용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법안은 18년간 지연되어온 관련 입법을 실효성 있게 정비한 것”이라며 “각 부처의 사이버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기경보 발령, 정기점검, 실태평가, 전문인력 확보 등 실질적 대응 체계를 갖춘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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