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법 “특허청구항, 자의적 해석 안 돼”…듀카브 제네릭사 승소로 파기환송

기사입력 2025.07.10 15:01
  • 대법원이 최근 제약특허 소송에서 특허 청구항 해석과 정정 범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며,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동구바이오제약과 동국제약이 피마살탄 복합제 ‘듀카브’ 관련 특허에 대해 제기한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항소심까지 패소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쟁점이 된 특허는 ‘암로디핀 베실산염 5mg 및 피마살탄 칼륨염 30mg’을 포함하는 조성물로, 청구항의 문언 해석과 정정 가능성이 핵심 쟁점이었다. 앞선 1·2심은 청구항에 명시된 ‘암로디핀 베실산염 5mg’을 ‘암로디핀 5mg’으로 해석해 정정을 허용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자의적 해석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효심판 사건에서 “청구범위 중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을 ‘암로디핀으로 5mg’으로 바꾸려는 정정은 분명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실질적으로 권리범위를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 사건에 대해서도 “청구항에 기재된 물질과 용량을 벗어난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심판원으로 돌려보냈다.

  • 히어로법률사무소 이동훈 대표변호사 /사진 제공=히어로법률사무소
    ▲ 히어로법률사무소 이동훈 대표변호사 /사진 제공=히어로법률사무소

    두 사건을 모두 대리한 히어로법률사무소 이동훈 변호사는 “청구항에 기재된 수치는 특허 보호범위를 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이번 판결은 제약특허 실무에서 청구항 해석에 있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향후 제약특허 분쟁에서 청구항 문언 해석과 정정 요건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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