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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는 지난 6월 27일, 주식회사 율산이 제갈량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2021가합546561)에서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제품에 대한 생산·판매·전시 등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돼,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재판부는 제갈량코리아가 수입·판매한 백주 제품에 대해, 원고가 보유한 등록상표(제1709278호)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제품은 중국 산동성의 '산동제갈량가주업유한공사'로부터 수입된 ‘제갈량가주’로, 제품 표면에 ‘諸葛亮’, ‘제갈량’ 등의 명칭이 사용됐다.
법원은 피고에게 상표가 표시된 제품의 생산·수입·판매·전시를 금지하고, 재고 제품 및 반제품, 생산설비에 대한 폐기를 명령했다. 또 피고 법인과 당시 실질 대표에게 공동으로 1천만 원의 손해배상도 명했다.
율산은 중국 사천성의 사천강구순주업과 함께 ‘강구순제갈양(江口醇诸葛酿)’과 ‘제갈량(诸葛亮)’ 상표의 국내 등록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 제품을 국내에 수입·유통하고 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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