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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위고비(Wegovy)의 오남용과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면서 정부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3일 성명 발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위고비 오남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오처방 집계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정기적 집계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년 10월 국내 출시 이후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관심을 끈 위고비가 치료 목적을 넘어선 무분별한 사용과 오처방 문제가 잇따르고 있어 적극적인 정부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위고비는 BMI 30 이상 고도비만 환자 또는 당뇨병, 고혈압 등 동반 질환이 있는 BMI 27 이상 환자에게만 단계적으로 증량해 투여하도록 허가돼 있다. 그러나 출시 이후 미용 목적의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2024년 12월부터 비대면 처방을 금지했지만, 대면 진료에서도 무분별한 처방과 불법 유통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국내에서 위고비 부작용 사례는 총 143건이 보고됐다. 주요 증상은 구역(29건), 구토(22건), 설사(15건), 두통(13건) 등이었으며, 담석증, 급성췌장염, 시신경 손상 등 중증 부작용 사례도 포함됐다. 특히 보고 건수는 2024년 10~12월 49건에서 2025년 1~3월 94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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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했으며, 식약처와 대한비만학회 역시 위고비는 고도 비만 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하며 불법 유통과 미용 목적 오남용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에서도 위고비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 의약품청(EMA)은 GLP-1 계열 약물인 위고비의 오남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처방 기준 준수를 강조한 바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단순한 처방 제한을 넘어 의약품 안전성 정보 공개와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위고비는 4주 단위로 0.25mg에서 시작해 점차 용량을 늘려 최대 2.4mg까지 증량하는 단계적 투여 방식이 권장된다. 사용 시 구역, 구토, 설사, 두통 등의 일반적인 부작용 외에도 급성췌장염, 담석증, 시신경 손상과 같은 중증 부작용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정부의 위고비 오남용 대응과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