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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1만원 이하 주문 중개수수료 전액 면제…3년간 3000억 지원

기사입력 2025.06.19 11:26
  •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입점 업주 단체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문 금액 1만원 이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 합의안을 발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의 중재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등 업주 단체와 협의를 거쳐 해당 상생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향후 3년간 최대 3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19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우아한형제들
    ▲ 19일 국회에서 열린 배달앱(배달의민족) 사회적 대화기구 중간합의문 발표 브리핑에서 우아한형제들이 주문금액 기준 1만원 이하의 주문에 대한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사진=우아한형제들

    합의안에 따르면 배민은 주문 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주문에 대해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 역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주문 금액이 1만원 초과~1만5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일부 지원해 업주의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추후 확정된다.

    이는 1인 가구 증가로 배달 주문 단가가 낮아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들어 1만원 상당의 주문에 대해 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중개이용료와 배달비는 전체 금액의 4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주문 금액이 낮아질수록 업주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소액 주문일수록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업주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주문 수요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 중 업주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도 일반 외식업체 및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발행한 쿠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해 왔으며, 이번 합의를 통해 그 범위가 확대된다.

    이밖에 ▲입점 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손실보상 접수 시스템 개선 ▲서면 절차 간소화 ▲업주와 라이더 간 직접 소통 시스템 마련 등 편의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도 합의안에 담겼다. 이러한 개선책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진 업주 단체들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됐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번 상생안 시행 이후에도 ‘배민1플러스’ 기준 중개이용료를 2~7.8%로 차등 적용하는 기존 요금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번 중간 합의안으로 입점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계기를 만들게 됐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액주문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에게는 편리함과 혜택을, 업주에게는 주문수 확대와 부담 완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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