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자담배 과세 기준, 니코틴이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 세금 차이 발생

기사입력 2025.05.09 15:30
  • 전자담배 시장에서 제품 형태에 따라 과세 체계에 큰 차이가 발생하면서 세금 구조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니코틴이 액체형이냐 고체형이냐에 따라 다른 과세 기준으로 세금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과세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이미지 제공=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 이미지 제공=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최근 시중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전자담배는 외형상 유사하지만, 분해해 보면 니코틴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 하나는 니코틴을 함유한 액체가 솜에 스며든 액체형이며, 다른 하나는 고체 형태의 니코틴이 무니코틴 액상과 결합해 사용하는 구조다.

    각 제품의 용량은 2ml, 10ml로, 액체형 전자담배 2ml는 일반 담배 두 갑 수준의 흡연량에 해당하지만, 과세 체계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액체형 전자담배는 액상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고체형은 고형 니코틴 무게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일부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액체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2ml 기준 약 1,256원, 10ml 기준 약 6,28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반면, 고체형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는 0.8g 기준 70원, 2g 기준 176원 수준으로, 동일한 니코틴 함량에 비해 세금이 낮은 편이다. 이 수치는 정부의 공식 자료가 아닌 업계 추정치로, 실제 과세 기준과 금액은 제품의 용량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용량과 사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전자담배 제품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합성 니코틴에 대한 과세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고체형 전자담배의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담배회사의 전략을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과세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는다면 세금 회피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정비해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담뱃값의 절반 이상이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된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형평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 방안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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