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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필리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시행

기사입력 2025.04.01 12:38
  • 사진제공=필리핀 관광부
    ▲ 사진제공=필리핀 관광부

    필리핀 관광부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프라스코(Christina Garcia Frasco) 장관이 최근 도입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가 필리핀 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프라스코 장관은 지난 달 24일 필리핀 재무부에서 진행된 필리핀 국법 제12079호 시행령의 서명식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Ferdinand Marcos Jr.) 대통령의 서명으로 제정됐다.

    이 제도는 비거주 관광객이 필리핀 내에서 최소 3,000페소(약 6만 5천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구매한 물품은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필리핀을 출국할 때 반드시 반출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프라스코 장관은 "이번 VAT 환급 제도 시행이 필리핀 관광 쇼핑 활성화로 이어져 필리핀 관광 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책이 필리핀을 더욱 매력적인 쇼핑 관광지로 만드는 동시에 관광객들의 소비를 촉진해 필리핀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프라스코 장관은 이 제도가 소매업뿐만 아니라 숙박, 교통, 관광 관련 서비스업 등 여러 산업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쇼핑 부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이 숙박, 교통, 관련 서비스 산업에도 광범위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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