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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28일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인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우월한 월급 통장’은 우리은행 전 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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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하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이체만으로 2.0%p, 직전반기까지 급여이체 실적이 없었던 신규 급여 이체 고객에게는 추가 1.0%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단, 우대금리는 2백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된다. 급여이체 고객에게는 해당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체수수료도 무제한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일상생활에 더욱 밀착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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