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배달의민족, 상생 요금제 최대 7.8% 내린다

기사입력 2025.01.22 09:37
2월 26일 배민1플러스 상생 요금제 도입
배달 매출별로 중개이용료 최대 7.8% 인하…하위 20%는 공공배달앱 수준 적용
  •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 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오는 2월 26일부터 상생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차등 수수료를 적용하면서 배달 매출이 작은 업주에게 더 큰 폭의 우대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업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익 구조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상생 요금제에서는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업주를 대상으로, 배민 내 매출 규모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를 차등 적용한다.

  • 배달의민족 구간별 상생 요금제./사진=우아한형제들
    ▲ 배달의민족 구간별 상생 요금제./사진=우아한형제들

    중개이용료는 기존 9.8% 대비 2~7.8% 인하된다. 전체 가입 업주 중 매출 규모가 작은 절반에 대해서는 배달비 조정 없이 중개이용료 인하만 적용되면서 대다수 업주들이 배달 영업에 들어가는 비용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덜게 된다. 매출 기준 하위 65% 구간의 업주는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배달 영업 비용이 현재 대비 감소한다. 특히 하위 20% 구간에 속하는 업주는 공공배달앱 수준의 중개이용료를 적용받아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평균 주문금액 2만5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하위 20% 구간 업주는 배달 한 건당 기존 대비 1950원, 20~50%는 750원, 50~65%는 550원의 비용 감소 효과를 본다.

    차등수수료 구간은 이전 3개월 내 배민1플러스를 1일 이상 이용한 업주를 대상으로 일평균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해 산정한다. 가게 운영일수가 0일인 경우 제외되기 때문에 배달 영업을 하지 않는 업주는 상생 요금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3개월 단위로 구간을 산정하며, 산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시스템 반영 기간) 뒤부터 3개월 단위로 적용한다.

    각 구간 산정 기간 종료일 직전 1개월 이내 배민1플러스 이용을 시작하는 신규 업주의 경우 우선 7.8%의 중개 이용료를 적용하고, 매출 데이터 축적 후 다음 구간 산정 시기부터 매출에 따른 차등 요율을 적용한다.

    배민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과 맞춤형 사장님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성장을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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