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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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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12월 3일 밤 10시 23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현재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예산 삭감 등으로 마비 상태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라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어 23시경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음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 금지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제1호 포고령을 내렸다. 해당 포고령에는 의료인이 본업 복귀 포고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과격한 표현도 포함됐다.
외신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앞다투어 알렸고, 여야에서는 이번 비상계엄 자체가 위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64조에는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해서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일 새벽 1시경 급하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쯤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6시간의 헤프닝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파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원·달러 환율은 15.2원 상승했으며, 증시는 1.97% 하락했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