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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가 연중 최대의 쇼핑 대목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 다양한 혜택의 프로모션 진행에 나섰다.
신세계그룹은 지난 1일부터 총 10일간 진행된 쓱데이에서 매출 2조원을 넘겼다. 이는 지난해 대비 20% 증가한 실적으로, 당초 계획했던 1조9000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특히 이마트는 2일 하루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했다. 특히 백화점 30.3%, 면세점 132%, 신세계푸드 59%, 스타벅스 58%, W컨셉 33% 등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2024년 쓱데이는 쇼핑 경험의 다양화와 소비자 혜택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며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오늘의집은 18일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시작 첫 날 100억원이 넘는 거래액을 기록하며 역대급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첫날과 비교하면 약 45%방문 고객이 늘었고, 구매자도 21%증가했다.
◇ 이커머스 등 블랙프라이데이 행사 잇따라 진행
무신사는 연중 최대 규모 할인 행사 ‘무진장 24 겨울 블랙프라이데이(이하 무진장 겨울 블프)’를 진행했다. 지난 24일 오후 7시에 시작된 무진장 겨울 블프는 6시간 만에 누적 판매액 300억 원을 돌파했다. 누적 상품 수는 54만 개로 시간당 9만개, 1초당 약 25개 상품이 팔린 셈이다. 25일 오전 7시 기준으로 현재까지 누적 판매액은 360억 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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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선보인 지 3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고객을 위한 할인 혜택과 이벤트를 더욱 강화했다. 이번 무진장 겨울 블프는 총 4천여 개 입점 브랜드와 함께 약 40만 개의 상품을 최대 80% 할인가에 선보인다. 3천여 브랜드가 참여한 지난해 겨울 블프 행사보다 규모가 더욱 확대됐다.
쿠팡은 오는 29일까지 1천여 개의 식품을 최대 51% 할인 판매하는 ‘푸드 블랙프라이데이’를 진행한다. 푸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는 연간 최다 상품을 할인하는 식품 할인전으로 1년에 한 번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가공·즉석식품, 커피·음료, 스낵·간식, 건강식품, 조미료, 어린이 식품 등 식품 카테고리를 총망라해 선보이며, 최소 15%에서 최대 51%까지 할인한다. 일동후디스, 롯데칠성음료, 켈로그, 삼양식품, 광동, 네스카페 등 다양한 인기 식품 브랜드가 행사에 대거 참가한다.
11번가가 아마존을 비롯해 해외직구 셀러 1만여 곳이 참여하는 연중 최대 규모 해외직구 쇼핑축제 2024 블랙프라이데이 오리지널을 열흘간 진행한다. 이번 2024 블랙프라이데이 오리지널은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와 11번가 내 입점한 아이허브, 몰테일 등 글로벌 제휴몰 및 독일·중국·호주·일본 등 국가별 해외직구 셀러 1만여 곳이 동참한다. 고환율 속 최적의 가격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수백만 개의 인기 직구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마련했다. 또한 11번가의 해외직구 카테고리에서는 총 400만 개에 달하는 연중 최대 규모의 특가 상품들을 내놓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연중 최대 더블 혜택을 제공하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다음달 3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블랙프라이데이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초이스데이와 11·11 광군제에 이어 글로벌 쇼핑 페스티벌의 마지막으로 진행하는 행사다.
◇ 연말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 급증에 피해주의보 발령
한국소비자원은 미국·영국 등에서 대규모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연말을 앞두고, 해외직구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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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1년~2023년)간 접수된 해외직구 온라인 물품구매 상담은 총 2만9,834건이다. 이 중 11월과 12월에 상담의 19.8%(5,916건)가 접수되는 등 연말 글로벌 할인 행사 기간에 해외직구 상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사유별로는 취소·환불·교환 지연 및 거부가 24.2%(1429건)로 가장 많았고, 미배송·배송지연 21.5%, 제품하자·품질·AS 19.8%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공식 쇼핑몰을 모방한 사기성 쇼핑몰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브랜드 사칭한 사기성 쇼핑몰은 브랜드 명칭이나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웹 디자인과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원은 “SNS 광고를 통해 해외 쇼핑몰에 접속한 경우 해당 브랜드 또는 공식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인지 확인해야 한다. 과다한 할인율은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며 “피해 발생을 대비해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경희 기자 lululal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