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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흑백요리사 :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가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막을 내렸다. 지난 8일 공개된 최종화에서는 흑수저 ‘나폴리 맛피아’가 백수저 ‘에드워드 리’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3억원을 거머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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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억원의 상금을 받았지만, 우승자인 ‘나폴리 맛피아’가 실제로 수령하게 될 금액은 3억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승 상금 3억원에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일까?
먼저, 흑백요리사와 같은 대회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과 같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상금의 22%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그러나 상금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공제한 후의 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상금으로 3억원을 받게 됐다면, 해당 금액의 80%인 2억 4,000만원은 필요 경비로 공제한 후 나머지 6,0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320만원을 원천징수하게 된다. 즉, 우승자가 수령할 수 있는 최종 금액은 3억원이 아닌 총 2억 8,680만원이다.
다만 ‘흑백요리사’는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방식이 아닌 사전에 선발된 특정 요리사 100인을 선발해 이 안에서 경쟁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치러졌기 때문에, 필요경비 항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회의 경우 상금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돼 소득에서 공제되지만,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대상으로 대회를 개최해 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노래자랑’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회사에서 직원 및 직원가족을 대상으로 ‘직원가족의 밤’을 개최하고 수상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상금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흑백요리사 참가자 100인이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인을 선발해 경쟁을 치룬 것으로 본다면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 전체 상금 3억원의 22%를 부과해야 하므로, 세금 6,600만원을 원천징수한 금액인 2억 3,400만원을 수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번 상금에는 종합소득세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미 원천징수 22%를 제외한 금액을 수령했다고 하더라도,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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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에 따르면, 1억 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38%의 세율을 매긴 뒤 해당 금액에서 1,940만원이 누진공제되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의 경우 40%의 세율을 매긴 뒤 해당 금액에서 2,540만원이 누진공제된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만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 송정현 기자 hyune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