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노루페인트 “안양시 준공업지역 개발 추진, 향토기업과 상생안 마련해야”

기사입력 2024.10.08 16:40
  • 안양시의 박달동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대해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해당 부지 향토기업들이 공동으로 의견서를 내고,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전제되는 상생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안양도시공사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현황 / 사진=노루페인트
    ▲ 안양도시공사 박달 지식첨단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현황 / 사진=노루페인트

    안양시는 지난 10월 2일 고시공고문을 통해 박달동 623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안양시는 ‘박달 지식·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으로 비경제적 건축행위 및 투기 수요의 유입 방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 도모를 위해 해당 부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안양시 박달동 해당 부지 기업체 노루페인트를 비롯한 향토기업 근로자들은 의견서를통해 “해당 부지에서 수십 년간 영업활동을 해온 기업들의 상황과는 동떨어진 내용이며, 소속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방침 재고를 요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들은 “안양시가 추진하는 첨단 산업단지의 대부분의 부지를 향토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이 일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일각에선 공장과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활동을 제한하여 불가피한 이전을 촉구하는 형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기업들에 근무하는 인원은 수천 명으로 추산되며, 대다수가 안양시에 삶의 터전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비자발적 이전은 이들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며,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게 되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족과 떨어져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업의 비자발적 이전은 기업의 영업활동 위축과 근로자들의 출퇴근 문제로 이어진다. 또한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회가 줄어들며, 지역경제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우수한 인재 영입과 지역 주민 고용 확대를 통해 지역과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부산시의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향토기업인 YK스틸 외 기업들이 부산을 떠나면서 지역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안양시에서 수십 년간 함께해온 향토기업과 수천 명의 근로자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개발 부지의 약 35%를 소유한 노루페인트는 지난 5월 27일 공장 부지 내 연구단지 증축을 위해 안양시에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양시는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결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불허했다. 

    노루페인트 측은 안양시에 신청한 건축심의에 대해 “이는 에너지 첨단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플랜의 일환”이라며, “2차전지 소재, 스텔스 항공기 도료, 리사이클 친환경 도료 연구와 상용화를 추진중인 ‘3HP’(3-하이드록시프로피온산)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화이트바이오, 방산 및 우주항공, AI, 고기능성 첨단소재 연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연구단지 증축이 안양시에서 추진하는 지식첨단산업단지 조성과 목적이 같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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