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발전에 피할 수 없는 기술, AI 선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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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술은 21세기 필연기술 중 하나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AI 기술에 뒤처지면 일자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국회에서 법 제도 개선을 통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 입니다”
이광형 KAIST 총장이 27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는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하며, AI 기술을 필연기술로 명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ʻ21세기 필연(Inevitable) 기술과 대한민국의 전략ʼ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이 총장은 인류 발전에 필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기술을 필연(Inevitable) 기술로 정의하고 AI가 필연 기술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쟁력에서 AI가 강조됐다. 이 총장은 ʻʻ인류 발전의 원리를 살펴보면 환경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역사가 전개됐다ʼʼ며 ʻʻ신기술 출현해 전통사상과 충돌하는 상황은 사회적인 혼란과 도전을 초래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를 잘 관리하고 활용한 나라들은 오히려 번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ʼʼ고 했다.
이 총장은 편의성, 건강 욕구, 인류 생존이라는 세 가지 인간본능 측면에서 필연기술을 살펴봤다. 21세기 필연기술로 AI, 반도체, 줄기세포·유전자가위, 기후·에너지 기술을 선정했다.
AI와 반도체 기술에 대해 그는ʻʻ현재 세계의 디지털 판도는 독자적 포털 보유 국가를 기준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ʼʼ이라며 “AI도 삼국지 속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ʼʼ라고 말했다. 이어 ʻʻAI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동남아 및 아랍권 국가들과 연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ʼʼ고 강조했다.
AI 기술에 뒤처지면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그는 ʻʻAI 등 필연기술에서 뒤처지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며 ʻʻ전통사상과 국가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사상과 기술의 타협이 필요하고 이를 할 수 있는 곳이 국회”라고 설명했다.
필연기술을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법제도 개선은 돈이 하나도 들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연구비 1조원 증액보다 더욱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자율자동차 산업을 예를 들며 개인정보 보호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한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 발전 한계를 지적했다. 이 총장은 ʻʻ미국 수준 규제 완화와 생산자와 소비자가 사고 위험부담을 공동으로 지는 현행 보험제도의 유지 등이 미래 자율자동차 산업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ʼʼ고 설명했다.
이어서 이 총장은 건강이라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밀접한 줄기세포·유전자가위에 대한 내용과 기후 위기 시대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과 번영을 위한 기후·에너지 기술도 강조했다.
- 구아현 기자 ainew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