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한지아 의원, 딥페이크 범죄 대응「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4.09.02 18:17
딥페이크 악용 성범죄 대응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처벌 조항 강화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벌 조항을 신설·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벌 조항을 신설·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딥페이크 범죄 피의자 벌 조항을 신설·강화하는 「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인공지능(AI) 기술로 가짜 영상과 이미지를 만드는 딥페이크(딥러닝과 페이크의 합성어)를 악용한 성범죄가 최근 수면 위로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성범죄는 대학교뿐 아니라 미성년자 사이에서도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피해자들은 나체사진과 합성된 자신의 얼굴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치욕을 겪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25일까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781명이 피해 지원을 요청했다. 이 중 36.9%인 288명이 미성년자였다. 이 중 일부는 자신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돼 유포되는 피해를 겪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날로 고도화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반포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소장 목적인 경우 처벌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성폭력처벌법에서 목적 조항을 삭제해 처벌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조항에 ‘편집물’(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추가해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경우 형을 가중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제14조의2제4항, 제5항, 제14조의3, 제14조의3제1항)

    한 의원은 “과거에는 일부 유명인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자였다고 하면, 이제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어린 청소년과 아이들까지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는 SNS등에 유포되면 확대 재생산을 통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더불어 강력한 처벌로 응분의 죗값을 치루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처벌법」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는 박정하, 서범수, 이인선, 조은희, 고동진, 백종헌, 김민전, 김정재, 진종오, 김상욱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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