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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 위탁판매 실시

기사입력 2024.08.30 10:15
  •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하나은행 전 영업점과 모바일 앱 ‘하나원큐’에서 개인임대사업자 ‘HUG임대보증금 보증’ 상품을 위탁 판매한다고 밝혔다.

  • 사진 제공=하나은행
    ▲ 사진 제공=하나은행

    이 상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차인 보호를 위해 개인임대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증상품으로, 개인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상주택은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임대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금액(임차인 서면 동의시)도 보증 가능하다.

    상품 가입을 위해서는 하나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대면 신청하거나 하나은행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신청부터 보증료납부 및 발급까지 전 과정을 영업점 방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한편, ‘HUG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인 ‘하나원큐’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앱인 ‘HUG안심전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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