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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20년, 이제는 세계로 K-Health W.A.V.E’를 주제로 펼쳐진 이날 행사에서 건기식협회는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20년간의 변화를 소개하고, 향후 건기식 정책 개선 방안과 건기식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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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건기식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법은 90년대만 해도 과학적인 검증과 발행 체계가 미비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 과대광고로 인해서 사이비 약장사 취급을 받기까지 했던 건기식의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 건강을 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기조에 맞춰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제였다”며,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지금 우리는 과학적 체계적인 품질 관리를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높은 우수성과 안전성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국민들이 신뢰하는 생활필수품으로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20년을 위한 미래 비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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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축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 이후 이력 추적 관리 도입, 이상 사례 보고 의무화 등 건기식은 안전하게 소비자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발전했다”며, “정부는 건기식 업계와 학계가 개발한 다양한 혁신 원료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 품질 관리를 강화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 김성곤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제2의 건기식 산업 도약을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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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건기식의 안전에 신뢰를 더하고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 세부 방안으로 기능성 원료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빅데이터 등의 기반을 마련하고, 기능성 원료의 중복·병용 섭취 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예측 시스템 구축, 건기식의 영양성분 원료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규제정보 제공 통합 플랫폼 운영, 규제기관 협력체 등을 활용한 주요 수출국과 네트워크 구축, 기업 수출 애로사항에 대한 수시 소통을 위한 수출 전담자 제도(Product Manager, PM) 운영 등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능성, 안전성, 기준 규격 3개 분야별로 원료 인정을 검토하되 2년 이내에 심사가 완료된 분야는 심사를 면제하는 등 기능성 원료 인정 절차 개선할 계획이다.
정명수 회장은 ‘건기식 산업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 건기식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제도와의 규제 조화가 필요하며, 정부 주도의 R&D, 수출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품질의 원료를 발굴하고 과학적 근거를 더욱 탄탄히 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4년 7월 24일 시행됐다.
- 김정아 기자 jungya@chosun.com